크레딧카드 추가요금(Surcharge 수수료) 규칙 및 위반사항 안내

  • 10월 28, 2025

2023년 4월 15일부터, 미국 내 매장에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(Surcharge)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. 이는 Visa, Mastercard, Discover 등 모든 주요 카드 브랜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

 

규정을 위반할 경우, Visa 기준으로 첫 위반 시 $1,000의 벌금,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으면 최대 $25,000의 벌금 및 주 검찰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.

💡 Card & Beyond는 이러한 카드 브랜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
매장용 POS 시스템, 결제 단말기 설정, 안내문 제작까지 완전한 결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 

 

결제 수수료 부과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

“크레딧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 여부는 업주의 재량이지만, 고객 고지는 필수입니다.”

  •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매장 내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.
  • 메뉴 및 가격표에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금액을 명확히 구분 표기해야 합니다.
  • 안내문에는 추가 요금의 금액 또는 비율(%)을 포함해야 합니다.

Card & Beyond의 POS 솔루션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, 매장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합니다.

 

카드 브랜드 규정 위반 사례

아래는 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드 브랜드 규정 위반 사례입니다:

  • 최소/최대 결제 금액 제한
  • 현금 할인 미고지
  •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(Surcharge)
  • 편의 수수료(Convenience Fee) 및 서비스 수수료(Service Fee) 오용

 

 

최소 / 최대 결제 금액 (Minimum / Maximum Transaction Limits)

Card & Beyond는 Visa, Mastercard 등 카드 브랜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결제 환경을 제공합니다.

  • 신용카드에 대해 최소 결제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, 데빗카드나 선불카드에는 불가합니다.
  • 최소 결제금액은 최대 $10 이하로만 설정 가능합니다.
  • $10 이상 모든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 허용이 필수입니다.
  • 매장 입구와 계산대 앞에 최소 결제금액 안내문 게시가 필요합니다.
  • 최대 결제 금액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현금 할인 (Cash Discounting)

가맹점은 현금 결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:

  1. 상품 또는 서비스의 표시 가격은 할인 전 금액이어야 합니다.
  2. 고객이 현금 결제를 선택하면 판매 시점에서 할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.
  3. 카드 결제 시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  4. Card & Beyond는 매장 입구 및 판매대 앞에 현금 할인 안내문을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POS 기능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추가 요금 (Surcharge)

Surcharge(추가 요금)은 신용카드 결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.

  • Visa, Mastercard, Discover에서 허용되며, American Express는 OptBlue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합니다.
  • 추가 요금 부과 전 반드시 해당 카드사에 등록해야 합니다.
  • Card & Beyond Customer Support는 이 등록 절차를 대행하거나 안내해 드립니다.

📌 POS 시스템 설정 확인

  • Visa는 거래에 Surcharge Indicator 표시를 요구합니다.
  • POS 시스템이 해당 정보를 자동 전송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Card & Beyond 기술팀에 문의하세요.

 

 

주요 규칙 요약

  • 데빗카드 및 선불카드에는 부과 불가
  • 대면 및 비대면 거래 모두 허용
  • 모든 카드 브랜드 및 채널에서 동일한 비율로 적용
  • 수수료는 최대 3%까지만 가능
    • Visa: 3%
    • Mastercard/Discover: 4%
    • Amex OptBlue: 3.5%
    • 단, 모든 브랜드에 동일 비율 적용 시 3% 상한을 권장

⚠️ 주의: 매사추세츠(MA), 코네티컷(CT), 메인(ME), 오클라호마(OK)에서는 Surcharge 부과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.

 

편의 수수료 (Convenience Fee)

편의 수수료는 고객에게 기존 결제 채널 외의 추가 편의 제공 시 부과 가능한 요금입니다.

  • 비대면 결제에서만 허용되며,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불가합니다.
  • 반드시 사전 고지 후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고정 금액으로만 설정 가능하며, 비율(%)로는 부과 불가합니다.
  • 반복 결제(정기 결제)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Card & Beyond의 클라우드 POS 시스템은 온라인 결제 채널에서도 편의 수수료 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합니다.

 

 

서비스 수수료 (Service Fee)

서비스 수수료는 정부 및 교육 기관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수수료입니다.

  • Visa 등록 승인 필수
  • 승인 후, Visa에서 부여한 코드로 거래 구분
  • 정부(9211, 9222, 9311, 9399) 및 교육기관(8211, 8220, 8244, 8249) 가맹점 코드만 적용 가능
  • Visa만 인정, Mastercard·Discover·Amex에는 별도 규정 없음

Card & Beyond Payment Solutions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용 맞춤형 결제 환경을 제공합니다.

 

문의 및 지원

이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.
법적·규제·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Card & Beyond Customer Support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Card & Beyond는 POS 설정, 안내문 제작, 카드사 등록 절차까지
전 과정의 결제 규정 준수(Compliance)를 지원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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